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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 방법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 방법

     

    치유농업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분야와 역할, 자격 취득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취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확인하시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보세요.

     

     

     

     

    1.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사는 치유농업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2. 치유농업사의 종류와 역할

    역할 치유농업사 기준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1급, 2급 치유농업사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 및 경영 1급 치유농업사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 1급, 2급 치유농업사
    치유농업 분야 인력의 교육 및 관리 1급 치유농업사
    치유농업자원 및 치유농업시설의 운영과 관리 1급, 2급 치유농업사

     

    3. 자격 취득 절차

     

     

    치유농업사가 되려면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1급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2급 치유농업사 국가기술자격 관련학과 학위 등을 취득한 후에 관련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해야 합니다.

     

    1) 양성기관 교육이수

    • 1단계 양성기간 교육신청
    • 2단계 양성기관 교육생 선발 및 교육 : 1급 124시간, 2급 142시간
    • 3단계 양성기관 교육 이수증 발급

     

     

     

     

    2)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 및 합격

    •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 원서접수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 신청 (교육이수증 등 요구 서류 첨부해야 함)
    • 제1차 시험 (선택형 시험)
    • 제2차 시험으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
    • 결격 사유 조회 : 치유농업법 제1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3) 자격증 신청

    원서접수시스템 홈페이지 접속하여 합격자 확인, 자격증 신청, 신청서 작성하면 됩니다.

     

    4. 자격증 취득 후 진로 활동방향

    진로방향 활동내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취업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 전담부서
    민간기업과 기관 치유농장 및 요양기관, 컨설팅회사, 치유서비스회사, 치유농업 교육기관 등
    치유농업 관련 창업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유농장 등의 창업, 치유프로그램 프리랜서 강사등으로 활동

     

    (출처-농촌진흥청 O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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