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표지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표지 종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작성한 안전보건표지 종류 4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설명입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첨부파일 HWP 다운로드하실 수 있어요.

     

     

     

     

    1. 금지표지

    종류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설치 부착 (장소 예시)
    1. 출입금지 출입을 통제해야할 장소 조립해체 작업장 입구
    2. 보행금지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중장비 운전작업장
    3. 차량통행금지 제반 운반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집단보행 장소
    4. 사용금지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 기구 및 설비 고장난 기계
    5. 탑승금지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고장난 엘리베이터
    6. 금연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7. 화기금지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 취급을 금지하는 장소 화학물질취급 장소
    8. 물체이동금지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절전스위치 옆

     

    2. 경고 표지

     

    종류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설치 부착 (장소 예시)
    1. 인화성물질 경고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저장탱크
    2. 산화성물질 경고 가열 압축하거나 강산 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질산 저장탱크
    3. 폭발성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폭발물 저장실
    4. 급성독성물질 경고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장소 농약 제조 보관소
    5. 부식성물질 경고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 황산 저장소
    6. 방사성물질 경고 방사능물질이 있는 장소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실
    7. 고압전기 경고 발전소나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감전우려지역 입구
    8. 매달린물체 경고 머리 위에 크레인 등과 같이 매달린 물체가 있는 장소 크레인이 있는 작업장 입구
    9. 낙하물체 경고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비계 설치 장소 입구
    10. 고온 경고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 주물작업장 입구
    11. 저온 경고 아주 차가운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 냉동작업장 입구
    12. 몸균형 상실 경고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경사진 통로 입구
    13. 레이저광선 경고 레이저광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레이저실험실 입구
    14.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전신독성 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전신독성 호흡기과민성 물질이 있는 장소 납 분진 발생장소
    15. 위험장소 경고 그 밖에 위험한 물체 또는 그 물체가 있는 장소 맨홀 앞 고열금속찌꺼기 폐기장소

     

    3. 안내표지

    종류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설치 부착 (장소 예시)
    1. 녹십자표지 안전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공사장 및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2. 응급구호표지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3. 들것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4. 세안장치 세안장치가 있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5. 비상용기구 비상용기구가 있는 장소 비상용기구 설치장소 앞
    6. 비상구 비상출입구 위생구호실 앞
    7. 좌측비상구 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8. 우측비상구 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4. 지시표지

    종류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설치 부착 (장소 예시)
    1. 보안경 착용 보안경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그라인더작업장 입구
    2. 방독마스크 착용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유해물질작업장 입구
    3. 방진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분진이 많은 곳
    4. 보안면 착용 보안면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용접실 입구
    5. 안전모 착용 헬멧 등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갱도의 입구
    6. 귀마개 착용 소음장소 등 귀마개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판금작업장 입구
    7. 안전화 착용 안전화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채탄작업장 입구
    8. 안전장갑 착용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고온 및 저온물 취급작업장 입구
    9. 안전복착용 방열복 및 방한복 등의 안전복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단조작업장 입구

     

    5. 출입금지 표지

    종류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설치 부착 (장소 예시)
    1. 허가대상유해물질 취급 허가대상유해물질 제조, 사용 작업장 출입구
    2. 석면취급 및 해체 제거 석면 제조, 사용, 해체 제거 작업장 (단, 실외 또는 출입구가 없을 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3. 금지유해물질 취급 금지유해물질 제조 사용설비가 설치된 장소  

     

    6. 종류별 용도 HWP 다운로드하기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3MB
    안전보건표지.png
    0.25MB

     

    안전보건표지(출처-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표지(출처-산업안전보건법 )

     

    (출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관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