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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 농업경영체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장 소재지 관할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하면 신청됩니다. 신청하기 통해서 관할 소재지 사무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 친환경 축산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 친환경 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조 지급 연도부터 5년간 지급하며 불연속일 때 총 5회 지급합니다.
- 인증 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받으면 합산하여 5년간 지급
- 5년간 직불금을 받은 후 농장을 변경하였으면 지급 불가
- 가족이 5년간 직불금을 받았으면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가족일 경우라도 개별적으로 친환경 인증 및 HACCP 인증을 받고 독립 축산을 관리 운영시 각각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3.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에서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 축산 직접 지불금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요한 농업인 및 법인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4. 지원 조건
지원 조건은 국비 100% 농업농촌공익증진기능 직접지불기금입니다.
5. 지원단가 및 한도
- 농가당 연간 지급 한도액 : 3천만 원
- 직불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정서 사본제출
-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방목 생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에 따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
6.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52, 2354
- 국산농산물품질 관리원 직불관리과 : 054-429-7807, 7809
(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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