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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 유예 대상자 확인 방법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 유예 대상자 확인 방법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보수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으로 진행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 교육 면제, 유예되는 대상자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2024년 간호조무사 업무지침서 파일 있으니,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2024년도+간호조무사+자격신고+및+보수교육+업무지침.pdf
    1.20MB

     

    1.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1) 간호학 전공 대학/전문대학 재학생

    • 의료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 및 간호학교 포함) 재학생.
    • 1학기 이상 수료한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 면제.
    • 석사과정의 논문지도학기 포함하여 1년, 박사과정은 2년 인정.

     

    2) 신규 자격 취득자

    해당 연도에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취득자(재발급자는 제외).

     

    3)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교육을 받은 자

    •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 해당 연도 출산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
    • 군복무 중 일반사병으로 복무 중인 자(단, 군복무 중 해당 자격으로 종사한 자는 제외).

     

    4) 기타 특수 사례

    • 간호대학(원) 졸업 후 군복무 중인 경우, 보수교육 면제사유 합산 가능.
    • 비전속 근무자: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 최초 근무일부터 최종 근무일까지 6개월 이상 근무 시 면제.
    • 해당 연도 출산자는 당해 연도만 면제(여성만 적용).

     

    2.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1) 본인의 질병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

    • 병원 입원 치료 중인 자.
    • 한국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해외에서 근무 중이며, 해당 국가에서 보수교육에 상당하는 교육이 없는 경우.
    •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

     

    2) 군복무자

    • 군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보수교육 유예.
    • 군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해당 기간만큼 보수교육 이수 필요.

     

    3. 기타 참고사항

     

    •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는 매년 면제·유예 신청을 해야 함.
    • 면제·유예 신청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보수교육 비대상자로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도 별도의 증명서류 제출 필요.

     

    4. 관련자료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지침 자료 다운로드

     

    2024년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 및 보수 교육 업무지침에 관한 자료는 보건복지부 법령 지침서에서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세부 링크에서 확인하고 싶으시면 법령에서 내용 확인하세요.

     

     

     

     

    2024년도+간호조무사+자격신고+및+보수교육+업무지침.pdf
    1.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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