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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보수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으로 진행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 교육 면제, 유예되는 대상자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2024년 간호조무사 업무지침서 파일 있으니,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1.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1) 간호학 전공 대학/전문대학 재학생
- 의료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 및 간호학교 포함) 재학생.
- 1학기 이상 수료한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 면제.
- 석사과정의 논문지도학기 포함하여 1년, 박사과정은 2년 인정.
2) 신규 자격 취득자
해당 연도에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취득자(재발급자는 제외).
3)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교육을 받은 자
-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 해당 연도 출산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
- 군복무 중 일반사병으로 복무 중인 자(단, 군복무 중 해당 자격으로 종사한 자는 제외).
4) 기타 특수 사례
- 간호대학(원) 졸업 후 군복무 중인 경우, 보수교육 면제사유 합산 가능.
- 비전속 근무자: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 최초 근무일부터 최종 근무일까지 6개월 이상 근무 시 면제.
- 해당 연도 출산자는 당해 연도만 면제(여성만 적용).
2.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1) 본인의 질병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
- 병원 입원 치료 중인 자.
- 한국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해외에서 근무 중이며, 해당 국가에서 보수교육에 상당하는 교육이 없는 경우.
-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
2) 군복무자
- 군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보수교육 유예.
- 군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해당 기간만큼 보수교육 이수 필요.
3. 기타 참고사항
-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는 매년 면제·유예 신청을 해야 함.
- 면제·유예 신청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보수교육 비대상자로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도 별도의 증명서류 제출 필요.
4. 관련자료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지침 자료 다운로드
2024년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 및 보수 교육 업무지침에 관한 자료는 보건복지부 법령 지침서에서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세부 링크에서 확인하고 싶으시면 법령에서 내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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