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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자격증은 아이 돌봄 지원법 제7조에 근거하여 2022년 처음으로 도입된 국가자격증입니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1. 아이돌보미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돌봄 :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 부모의 일, 가정양립 : 야간, 주말등 틈새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종일 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로 확충
- 아이 돌봄 자원 창출 : 아이 돌봄 의사가 있는 자에게 교육지원과 능력 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
2. 자격증 양성교육 내용
아이돌보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양성교육,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대상, 현장실습, 교육비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구분 | 총 교육 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교육신청 |
표준교육과정 | 120 | 40 | 60 | 20 | 내일배움카드 활용가능 |
유사 자격자 과정 | 40 | 7 | 27 | 6 |
1) 교육대상
- 표준 교육과정 : 신규자
- 유사 자격자 과정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2) 현장실습
- 실습은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진행하는 현장실습과 가정 방문 실습이 어려울 경우 보육 시설 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수시 면접 심사 대상 이용자 가정 연계 현장실습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운영하며, 2시간에서 20시간까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합니다.
- 현장실습이 면제 : 양성교육을 이미 이수했거나, 이사 등의 이유로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최근 활동일 기준 2년 이내에 수시 면접을 신청하여 통과한 경우 아이 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 - 4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업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 면제됩니다.
3) 교육수료 조건
- 출석: 소정 훈련 일수의 80%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단 현장실습은 100% 참석해야 합니다.
- 이론 평가: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한 후 확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 실습 평가: 현장실습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4) 교육비
- 양성교육: 120시간
- 보수교육: 40시간
- 수강료에는 교재비와 현장실습비가 포함되며, 교육비 환급은 자부담률에 대해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3. 아이돌보미 활동
아이돌보미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종합형 |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병행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기 청소,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
영아종일제서비스 |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의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 전액 부담) |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
기관연계서비스 |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 수행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수 있음) |
4. 유망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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